"술접대후 아파트 주차장서 잠자다 질식사…산재 아니다"
"술접대후 아파트 주차장서 잠자다 질식사…산재 아니다"
  • 기사출고 2004.11.19 00:2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대리운전후 열쇠 넘겨받아 주차시킨 순간 출장 종료"
거래처와 술자리를 가진 후 대리운전기사가 모는 회사 승용차로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까지 도착한 후 히터를 켜 놓고 잠을 자다 자동차 화재로 숨진 경우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