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변호사]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가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하는 상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고 4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모든 상장회사가 차제에 준법지원인을 도입하여 투명경영을 실현하...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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