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씨 30억원 손배소 당해
최진실씨 30억원 손배소 당해
  • 기사출고 2004.11.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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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업체 "모델 계약후 최씨 가정사 알려져 손실"
탤런트 최진실씨가 아파트 건설업체로부터 30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

(주)신한은 11월15일 최씨와 최씨의 매니지먼트사를 상대로 "화성 신도시 태안 미지엔 아파트 분양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최씨에게 모델료 2억5000만원을 지급했으나 최씨의 사회적 이미지 관리 부실로 원고의 명예가 실추되고, 미지엔 아파트 분양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위약금과 광고비용, 위자료 등 30억5245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신한은 소장에서 "모델계약서에 '최씨는 계약기간중 사회적 · 도덕적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채권자의 제품 및 기업이미지를 훼손해선 안된다'라고 규정했음에도 전 남편과의 폭행사건등 최씨의 가정사가 일반인에게 인지되도록 하는 의무위반행위 또는 불법행위를 했다"며, "이로 인한 원고 회사의 이미지 실추로 많은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