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수입차 수리하고 실제 부품가격 아닌 '미첼가격' 적용해 수리비 과다청구했어도 사기 아니야"
[형사] "수입차 수리하고 실제 부품가격 아닌 '미첼가격' 적용해 수리비 과다청구했어도 사기 아니야"
  • 기사출고 2011.04.2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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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법] "정비업계 업무처리 관행 인정돼""허위가격 기재 거래명세표 제출했으면 유죄"
벤츠 등 수입자동차를 정비하면서 국내 수입자동차 부품상에서 구입한 부품을 쓰고도 실제 부품가격이 아닌 '미첼가격' 즉, 미국 자동차 부품의 표준 소비자가격을 적용해 수리비를 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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