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타의료기관에 불리…저소득층 수진권 제약""과잉진료 시정 위한 획일적 수가 적용…적정하지 않아"
사회복지법인 부설 요양기관의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보험수가를 '진료행위별 수가제'에서 '방문당 수가제'로 바꾼 보건복지부 고시는 위헌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이에따라 관련 제도에 대...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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