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쇠 꽂아놓은 차량 사고에 차주도 책임"
"열쇠 꽂아놓은 차량 사고에 차주도 책임"
  • 기사출고 2004.11.15 23:3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지법] "차량절취범이 행인 치어…불법행위책임 져야"
자동차 키를 자동차에 꽂아 놓은채 장시간 방치한 자동차 보유자는 이 자동차를 절취한 사람이 행인을 치어 부상을 입힌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