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방서와 다르게 아파트 거실 장판지 시공…차액 만큼 배상해야"
"시방서와 다르게 아파트 거실 장판지 시공…차액 만큼 배상해야"
  • 기사출고 2004.11.13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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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입주자대표회의 시행사와 보험사 상대 승소
아파트 거실의 비닐시트를 시중 최상품으로 한다고 한 시방서 기재와 달리 다른 장판지로 시공한 경우 그 차액만큼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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