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영득의사 있어 절도죄 성립"
찜질방에서 핸드폰을 주어 전원을 끈 후 자신의 옷장에 넣어둔 경우 절도죄가 될까.피고인은 경찰에게 "주운 것"이라고 대답했고, 원심 법원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절도죄가 된다고 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지난 10월15일 강모(62)씨에 대한 절도사건 상고심(2004도5254)에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영득의사와 같은 범죄의 주관적 요소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이상 경험칙에 바탕하여 간접사실에 의해 입증할 수 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누군가 놓아두고 간 것임이 명백한 휴대폰을 주어 찜질방의 카운터에 맡기지 않고, 오히려 전원을 끈 채 자신의 옷장 속에 넣었다면, 통상 이는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는 행동으로서 피고인이 그와같은 비정상적인 행위를 할 이유가 달리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한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휴대폰의 가격이 5만원으로 미미한 점, 피고인이 최근에 28만5000원 상당의 신종 휴대폰을 구입하였다는 점 등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을 것으로 짐작이 가는 사정일 뿐 불법영득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은 못된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운전사인 강씨는 2003년 12월 0시45분쯤 대구시내의 모찜질방 남자 탈의실에서 누군가 마루탁자에 놓아두고 간 휴대폰을 주워 전원을 끈 후 자신의 옷장에 넣어 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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