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캄보디아 여객기 추락사고, 여행사도 똑같이 배상하라"
[손배] "캄보디아 여객기 추락사고, 여행사도 똑같이 배상하라"
  • 기사출고 2011.01.26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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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여행 기획한 하나투어에 10억여원 배상 판결"운항 승무원 과실…캄보디아 항공사는 현지 여행업자"
2007년 6월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여객기 추락사고의 희생자 유족들에게 53억여원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특히 사고가 운항 승무원들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 해당 항공사의 책임을 인정했음은 물론 여행을 기획한 국내 여행사에게도 똑같은 배상책임을 인정, 주목된다. 여객기 추락사고와 관련, 여행사에 책임이 인정되기는 매우 드문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0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1월 14일 캄보디아 여객기 추락사고로 숨진 이 모씨 등의 유족 3명이 캄보디아 여행을 기획한 하나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7가합80843)에서 "하나투어는 원고들에게 모두 10억4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여객기를 운항한 캄보디아의 PMT 항공사를 상대로 낸 같은 내용의 소송(2007가합80850)에서도 같은 액수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했다.

재판부는 먼저 "추락사고는 항공편의 운항 중 PMT 항공의 운항 승무원들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행을 기획한 하나투어의 책임 인정을 위한 관건은 PMT 항공이 이 사건 여행계약 표준약관에서 하나투어의 책임발생사유로 정하고 있는 '현지 여행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희생자들에게 적용된 하나투어의 국외여행 표준약관 14조는 "당사는 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약관에 따라 손해배상의 의무를 주장했으나, 하나투어는 "PMT 항공의 운항일정 수립 및 변경, 구체적인 운항 경로 선정 및 변경, 항공기 운항에 있어서 구체적인 주의의무 준수 여부 등에 관여하거나 지휘 · 감독하고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아 PMT 항공을 현지 여행업자로 볼 수 없다"며, 면책을 주장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PMT 항공이 현지 여행업자에 해당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PMT 항공은 항공운송업자이자 여행업자로서 하나투어가 이번 여행계약과 같은 기획여행상품을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관여하였고, 나아가 하나투어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여행객들을 하나투어의 기획여행 내용대로 운송하기 위하여 전세기 형태의 항공편을 운영함으로써 위 여행계약에서 정한 여행업무 중 일부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PMT 항공이 현지 여행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다.

따라서 추락사고가 항공편의 운항 중 위 표준약관에 규정된 현지 여행업자인 PMT 항공의 운항 승무원들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약관 14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숨진 이씨 등은 하나투어와 2007년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4박 6일간 캄보디아의 시엠립과 시하누크빌을 관광하는 기획여행게약을 맺고, 23일 대한항공편으로 인천을 출발해 시엠립에 도착, 2박을 했다. 이어 25일 PMT 항공이 운영하는 항공편으로 시엠립을 출발, 시아누크빌로 가다가 프놈댐레이 산자락에 항공기가 추락, 모두 사망하자 유족들이 소송을 냈다.

캄보디아의 항공조사 위원회는 2008년 2월 "추락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은 운항 승무원들이 악천후 상태에서 정확한 위치와 지형을 알지 못한 채 허가된 항로를 이탈해 산악지역으로 비행하였기 때문인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추락사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0부는 1월 14일 조 모씨 등 이 사고의 또 다른 희생자 유족 14명이 PMT 항공을 상대로 낸 소송(2008가합89380)에서도 PMT항공의 책임을 인정, 32억 2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정동국제 피해자 대리

항공기 사고 피해자 측을 많이 대리하는 것으로 유명한 법무법인 정동국제가 세 소송에서 원고들을 대리했으며, 하나투어는 개인변호사가 대리했다. PMT 항공은 법무법인 광장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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