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퇴직 하루 전날 폭행사건 휘말린 공무원 퇴직연금 · 수당 절반 환수당해
[행정] 퇴직 하루 전날 폭행사건 휘말린 공무원 퇴직연금 · 수당 절반 환수당해
  • 기사출고 2011.01.24 14:3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법] "퇴직일 까지는 공무원…금고 이상 형 받으면 재량 여지 없어"
명예퇴임식까지 끝낸 공무원이 퇴직일자를 하루 앞두고 폭력을 휘둘렀다가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의 절반을 환수당했다. 이 퇴직 공무원은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