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법] "퇴직일 까지는 공무원…금고 이상 형 받으면 재량 여지 없어"
명예퇴임식까지 끝낸 공무원이 퇴직일자를 하루 앞두고 폭력을 휘둘렀다가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의 절반을 환수당했다. 이 퇴직 공무원은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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