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예금주-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 성립"
자신의 예금계좌에 잘못 송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2월 9일 자신의 홍콩상하이(HSBC)은...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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