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잘못 송금된 돈 임의 사용하면 횡령죄"
[형사] "잘못 송금된 돈 임의 사용하면 횡령죄"
  • 기사출고 2010.12.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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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예금주-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 성립"
자신의 예금계좌에 잘못 송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2월 9일 자신의 홍콩상하이(HSB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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