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새로운 상병과 인과관계 있어"
공무상 질병으로 요양 가료중 나타난 부작용도 당초의 질병 치료와 인과관계가 있으면 공무상 질병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김관중 판사는 11월2일 뇌출혈로 쓰러져 요양 가료중...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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