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질병 치료중 부작용도 공무상 질병"
"공무상 질병 치료중 부작용도 공무상 질병"
  • 기사출고 2004.11.0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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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새로운 상병과 인과관계 있어"
공무상 질병으로 요양 가료중 나타난 부작용도 당초의 질병 치료와 인과관계가 있으면 공무상 질병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김관중 판사는 11월2일 뇌출혈로 쓰러져 요양 가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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