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모형성조기 소각 집시법상 방화에 해당돼"
서울고법 형사 2부(재판장 전수안 부장판사)는 11월2일 미선 · 효순양 추모 촛불집회를 사전 신고없이 열어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중생범대위' 김종일 집행위원장과 유...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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