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출신변호사, 집행유예 · 보석인용서 앞서
전관출신변호사, 집행유예 · 보석인용서 앞서
  • 기사출고 2004.10.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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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율, 구속적부심 석방율은 오히려 평균보다 못해
이른바 전관출신변호사들이 맡은 형사사건의 경우 집행유예나 보석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풀려나는 비율은 높으나 실형선고율은 전체 평균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월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2003년 1월부터 2004년 9월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관출신변호사가 선임돼 판결이 선고된 1,2심 형사사건은 724건으로 이중 43.51%인 315건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는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 전체사건에 대한 평균 26.66%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이다.

여기서 말하는 전관출신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하다 변호사로 개업한 지 1년이 안되는 변호사를 말한다.

보석사건도 전관출신변호사의 경우 172건중 65건에 대해 인용결정을 받아내 37.79%의 인용율을 보였다.

변호사 전체의 평균 인용율은 20.76%이며,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한 전체 평균 인용율은 이보다 못한 20.19%이다.

무죄가 선고된 사건도 전관출신변호사가 처리한 724건중 3.45%인 25건에 이르러 전체 무죄율 1.85%보다 높았다.

반면 실형선고율은 31.22%로 전체 실형선고율 25.44%보다 오히려 높았다.

또 벌금이 선고된 비율도 11.33%로 전체 평균 20.39%보다 낮았다.

구속적부심은 44건에 대해 전관출신변호사가 선임돼 이중 29.55%인 13건에 대해 석방결정이 내려졌다.

변호사가 선임된 776건에 대한 석방율 35.18%보다 낮은 수치이며,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한 전체사건 1126건에 대한 석방율 36.32%보다도 낮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