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이행소송 · 예방적 금지소송 신설
의무이행소송 · 예방적 금지소송 신설
  • 기사출고 2004.10.2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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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소법 개정시안]민사소송으로 변경 가능…28일 공청회가처분제 도입, 항고소송 대상 확대…행정부처 반발 예상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폐지되고, 행정청의 부작위 또는거부행위에 대해 직접 일정한 처분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의무이행소송의 도입이 추진된다.

또 행정청의 처분이 임박한 경우 그 처분이 행해지기 전에 미리 금지를 구하는 예방적금지소송도 신설된다.

대법원 산하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는 2년여의 연구끝에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을 마련하고, 10월28일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개정위원회가 공청회 등에 나타난 의견을 모아 개정안을 의결하면 대법관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소송법은 1984년 12월 전면 개정된 후 20년 가까이 큰 수정없이 경과돼 왔다.

변화된 사회환경에 따라 새롭게 출현한 각종 행정작용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치행정을 확립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으며, 행정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시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청에 대한 법원의 간섭이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 행정부의 반발 등이 예상되고 있다.

개정시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의무이행소송 신설=처분을 구하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나 부작위가 위법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할 의무가 명백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정청이 그 행정행위를 하도록 선고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정행위를 하도록 선고한다. 다만, 거부행위의 경우에는 이를 함께 취소하여야 한다.

◇예방적금지소송 신설=행정청이 장래에 일정한 처분을 할 것이 임박한 경우에, 그 처분의 금지를 구할 법적으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사후에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처분이 행하여지기 전에 그 금지를 구하는 예방적금지소송제도가 신설된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의 소의 변경제도 신설=원고의 신청에 따라,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항고소송을 당해 처분 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민사소송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민사소송을 당사자소송 또는 당해 청구에 관계되는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1심의 경우에는 소 변경에 맞추어 일반법원 또는 행정법원으로 이송하게 된다.

◇자료제출요구에 관한 규정 신설=법원은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당사자 또는 관계 행정청이 보관중인 관련 문서, 장부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당사자 또는 관계 행정청은 법원으로부터 요구받은 자료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는 자료제출요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다.

◇항고소송의 대상 확대=다양한 행정작용(협의의 처분 ㆍ 권력적 사실행위 ㆍ 법규명령 등)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포착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종래의 ‘처분’이라는 용어 대신 행정작용을 포괄하는 ‘행정행위’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모두 항고소송(취소소송 ㆍ 무효등확인소송 ㆍ 의무이행소송 ㆍ 예방적금지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다.

◇항고소송의 원고 적격 확대='법적으로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항고소송의 원고 적격을 인정하는 새로운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원고 적격의 범위를 넓히는 계기가 마련된다. 처분의 근거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 ㆍ 구체적 이익이 아닐지라도 명예 ㆍ 신용회복, 헌법상 기본권 등 일반적 법규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보호되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 등에도 원고 적격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게 된다.

◇가처분제도의 도입=처분등이 위법하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 본안의 관할법원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현상유지적 가처분)과 당사자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가처분은 집행정지에 의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