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태열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구속
봉태열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구속
  • 기사출고 2004.05.1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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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영으로부터 1억3000만원 받은 혐의
대검 중앙수사부(안대희 검사장)는 9일 세무조사 무마청탁과 함께 ㈜부영으로부터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로 봉태열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봉씨는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중이던 2001년 12월부터 2002년 6월까지 부영 이중근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국민주택채권 1억3천만원어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영희 전 남양주시장이 2002년 5월 부영으로부터 아파트 인허가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부영으로부터 수억원의 채권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으나 김씨가 현재 해외 체류중인 점을 감안해 일단 기소중지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