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철 사건' 피해자 유족에 구조금 지급
'유영철 사건' 피해자 유족에 구조금 지급
  • 기사출고 2004.10.2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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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에 1000만원씩 지급…구조신청 안내문도 발송
서울중앙지검(이종백 검사장)은 연쇄살인범 유영철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 7명의 유족에 대해 피해자 1명당 1000만원씩 유족구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0월16일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유족구조금을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구조신청을 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범죄피해자구조법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고, 그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