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사고 차량 임의 수리비 차주에 못물려"
"급발진사고 차량 임의 수리비 차주에 못물려"
  • 기사출고 2004.10.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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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차주의 수리비 부담 의사 명확히 확인해야"
급발진사고라고 신고한 차량에 대해 자동차회사에서 차량 진단결과 이상이 없다며 급발진의 원인과 무관한 외부 파손 부분만을 임의로 수리한 경우 자동차사는 차량 소유자에게 수리비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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