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차주의 수리비 부담 의사 명확히 확인해야"
급발진사고라고 신고한 차량에 대해 자동차회사에서 차량 진단결과 이상이 없다며 급발진의 원인과 무관한 외부 파손 부분만을 임의로 수리한 경우 자동차사는 차량 소유자에게 수리비를 청구...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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