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주식 분산위해 동서, 제수 이름 빌렸을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설립시 주식을 분산하기 위해 친인척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했다가 나중에 주가가 올랐음에도 설립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양수받은 경우 이는 명의신탁한 주식...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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