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신탁 해지…증여세 부과는 위법"
"주식 명의신탁 해지…증여세 부과는 위법"
  • 기사출고 2004.10.1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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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주식 분산위해 동서, 제수 이름 빌렸을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설립시 주식을 분산하기 위해 친인척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했다가 나중에 주가가 올랐음에도 설립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양수받은 경우 이는 명의신탁한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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