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차량서 도주하다 사망…국가책임 없어"
"호송차량서 도주하다 사망…국가책임 없어"
  • 기사출고 2004.10.19 00:2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고법] "즉시 제지하지 못했어도 사망과 인과관계 없어"
경찰관의 개인 차량에 태워 호송중이던 피의자가 차문을 열고 도주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경우 국가는 유족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해성 부...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