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회생제 빚 변제기간 놓고 논란
개인채무회생제 빚 변제기간 놓고 논란
  • 기사출고 2004.10.18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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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통합도산법안 전문가회의' 열어 의견 수렴
법무부는 10월16일 과천정부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을 비롯한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도산법 전문가회의'를 열어 화의제도 폐지 등 통합도산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선 특히 지난달 23일 시행에 들어간 개인채무회생제의 빚 변제기간에 관한 의견이 많이 나왔다.

통합도산법이 제정되면 개인채무회생법 등은 이 법에 흡수되게 된다.

오수근 이화여대 교수(법학)는 "개인회생채무 변제기간은 선진국처럼 최장 3년을 원칙으로 하고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변제기간 축소를 주장했다.

법무법인 세종의 박용석 변호사도 "개인회생채무 변제기간은 최장 5년을 원칙으로 하되,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타협안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김광수 재경부 금융정책과장은 "개인회생채무 변제기간은 시장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행 최장 8년을 유지하고, 단축 여부는 장기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다른 주장을 폈다.

신용회복위원회도 "개인회생채무 변제기간을 최장 8년으로 유지하는 것이 개인 워크아웃과 균형상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심층 검토하여 최종안을 확정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중으로 통합도산법안인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