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변호사의 로펌 설립 허용 무산
비변호사의 로펌 설립 허용 무산
  • 기사출고 2004.10.1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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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법조계 반대 등으로 장기검토과제로 넘겨변호사 광고 제한 풀고, 법무사 보수 기준 폐지키로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검토해 온 비변호사의 법무법인 설립 허용 방안이 장기검토과제로 넘겨졌다.

이에 따라 당분간 비변호사의 법률시장 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0월13일 "공공성을 띤 변호사 업무가 자본의 논리에 의해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법조계의 지적과 법률시장개방 문제 등을 감안해 장기검토과제로 넘겼다"고 말했다.

연장선상에서 회계사들이 법무법인을 설립해 법률서비스와 회계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방안 등도 함께 장기검토과제로 넘겨졌다.

회계법인중엔 변호사를 고용해 쓰고 있는 곳이 없지 않으며, 회계법인들이 법률시장 진출을 적극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정위는 그러나 변호사에 대한 광고 제한을 풀어 변호사 사이의 경쟁을 강화하기로 하고, 변협에서 광고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협의가 되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렇게 될 경우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 합리적 선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협은 얼마전 인터넷게시판 등을 활용한 광고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관련 규정의 개정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또 대한법무사협회가 회칙으로 정하고 있는 법무사의 보수 기준을 폐지해 시장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다만 유예기간이 두어진다.

또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하한선을 폐지해 경쟁에 의한 수수료 인하가 가능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정부의 획기적인 규제개선 방침에 따라 부처간 협의에 들어간 113개 과제중 56개 과제의 개선방안에 대해 합의를 마치고, 추진 결과와 향후 계획을 10월1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하한선 폐지 방침은 이미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