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경미한 사건 검사직무대리가 처리
단순, 경미한 사건 검사직무대리가 처리
  • 기사출고 2004.10.1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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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정형적이고 단순한 경미사건은 검찰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선발된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하게 된다.

법무부는 10월15일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검사직무대리는 법원조직법에 의한 합의부 심판사건을 제외한 사건중 ▲불구속송치사건중 약식명령을 청구할 인지 및 고소 · 고발 사건 ▲혐의없음 의견을 제외한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 ▲이 두 경우와 관련된 인지사건 · 진정 및 내사 사건 등이다.

법무부는 "검찰 수사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검사는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중요사건에 집중 투입하고, 경미사건은 검찰직무대리로 하여금 신속히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대국민 형사사법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