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독점 기업결합심사의 최근 경향
중국 반독점 기업결합심사의 최근 경향
  • 기사출고 2010.01.2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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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변호사]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 반독점법에 따른 기업결합신고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김도현 변호사
중국 상무부는 다국적기업인 코카콜라의 중국 음료업체 훼이위앤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금지처분을 비롯하여 2009년 한해에만 총 5건의 금지 또는 조건부 승인 처분을 내려 글로벌 M&A 업계 최대의 복병으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중국 언론에 보도된 비공식 자료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반독점법 시행 후 2009년 10월말까지 총 93건의 기업결합신고를 접수받아 69건을 심사한 결과 6건에 대해 금지 또는 조건부 승인을 하여 약 91% 정도의 승인율을 보였으며, 이 같은 수치는 통상 95~96% 정도인 다른 국가들의 승인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에 해당합니다.

중국 상무부는 일본 미쯔비씨레이온의 영국 루사이트 인수 사건에서 루사이트의 중국 내 생산능력의 50%를 감축하라고 지시한 이래 다국적 제약기업인 화이자의 미국 와이어스 인수 사건, 일본 파나소닉의 산요전기 인수 사건 등에서 연이어 자산처분을 지시하였습니다.

특히 파나소닉의 산요전기 인수 사건의 경우 파나소닉과 산요전기가 합병되면 중국 내 하이브리드카 전지 시장의 77%를 점유하게 된다는 이유로 파나소닉 측에 일본 내 하이브리드 전기차용 니켈금속전지를 생산하는 사업부문 자체를 매각하라고 요구하였으며 이 같은 요구는 중국 경내가 아닌 중국 역외에서의 첫번째 자산처분지시라는 점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의 이와 같은 일련의 결정들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반독점 기준에 의한 것이라는 세계적인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중국 반독점 기업결합신고업무 경험에 따르면, 시장 전체에 대한 과도한 영향력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는 점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경우 충분히 중국 상무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인수가 마무리된 한국기업 L사의 중국기업 T사 인수 사건의 경우 당초 중국 현지에서는 반독점심사를 통해 인수를 백지화시켜야 한다는 비판적 논조의 보도가 연이어졌으나 치밀한 사전 준비와 논리적인 설명을 통해 중국 상무부를 설득한 결과 한국기업의 중국기업 직접 인수로서는 국내 최초로 반독점승인을 받아낸 바 있으며, 그 과정에서 중국 상무부는 합리적이고 융통성있는 태도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봉쇄적인 정책에 대한 비판에 앞서 중국 법률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준비를 하는 것만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중국 반독점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하는 첩경일 것입니다.



김도현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dhkim@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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