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보고 뭘 담았나
법무부 업무보고 뭘 담았나
  • 기사출고 2009.12.2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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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법무부가 23일 내놓은 2010년 업무계획은 선진법질서 확립과 안전한 사회 구현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노사관계 및 시위문화 정착과 아동성폭력 범죄 엄정 대응, 지역 토착비리 등 부패범죄 척결, 서민 배려에 무게를 둔 법집행을 중점과제로 삼아 청와대에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변함없는 법질서 확립 원칙=법무부는 불법파업에 대한 무관용 기조에 따라폭력행위가 수반된 파업행위뿐만 아니라 정치목적의 파업에 대해서도 '불법필벌'의원칙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9개 일선지방검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검찰의 '노동 ㆍ 집단사범양형기준'을 내년 2월 전국 청으로 확대실시하고 불법파업에 따른 공공부문의 손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

특히 공무원노조의 불법 정치활동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원칙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등의 정밀한 법령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또 내년 6월 예정된 지방선거를 대비해 선거과정의 금품 살포 및 허위사실 유포차단에 주력하는 한편 17∼18대 총선 사범의 판결문 분석을 분석해 선거사범 양형기준을 재정비하고 향후 지방선거에 적용키로 했다.

◇아동성폭력 등 강력범죄 엄벌=8세 여아에게 치명적 피해를 입힌 조두순사건에 대한 여론을 감안해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현행 15년(가중시 22.5년)에서 20년(가중시 30년)으로 높이고 아동성폭행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가해자의 공소시효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형법 및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도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또 수사 ㆍ 재판과정에서 반복 진술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영상녹화조사를 활성화하고 임상심리사나 진술분석관 등 전문수사 자문위원이 조사 참여하는 것도 추진된다.

살인 ㆍ 아동성범죄 ㆍ 강도 ㆍ 방화 ㆍ 조직폭력 ㆍ 마약 등 11개 중대 범죄를 저지른 강력범의 DNA 정보를 축적해 조속히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제정되며 성폭력범에게만 적용되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제도도 살인 ㆍ 강도 ㆍ 방화범으로 확대된다.

◇부패범죄 척결 ㆍ 수사 패러다임 전환=법무부는 토착 세력의 이권 개입과 공무원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기업의 대규모 비자금 조성이나 비자금 유출 행위를 근절하는데 검찰 수사력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전고검에 회계분석수사팀을, 부산고검에 자금추적 ㆍ 범죄수익환수팀을 신설하는 등 내년에 3개 지방검찰청에 전문수사팀을 새로 만들고 2012년까지 전국 고검 및 주요 지방검찰청로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별건수사와 과잉수사를 금지하고 수사의 적법성을 감독할 수 있도록 감찰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사건에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담당 검사의 평정에 반영하고 기각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때는 시민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 도입을 추진한다.

기각된 영장에 대해 상급법원에 항고할 수 있는 영장항고제와 함께 양형기준법 제정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현재 양형위원회는 대법원에 소속돼 양형기준을 마련중인데 양형기준법을 새로 만들어 양형위 소속 및 양형기준 설정 기준을 재정비한다는 것이라 논란도 예상된다.

민 ㆍ 형사 소송에서 불필요한 종이 서류가 남발되지 않도록 인터넷을 통해 소송기록을 제출하고 확인할 수 있는 사법시스템 전자화도 추진된다.

◇법집행에 '서민배려'=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절반까지 깎아주는 제도도 1월부터 시행된다.

또 범죄 피해자나 장애인, 소년 ㆍ 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이나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서민들을 위한 이동 빨래, 산동네 연탄 배달 등에 사회봉사 집행 분야가 늘어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도 임차인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서울 ㆍ 수도권과밀억제권역 ㆍ 광역시 등으로 나뉜 임차인 보호 기준도 좀 더 세분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서민배려 정책과 함께 범죄 피해자의 심리 치료를 위한 복지센터를 설립하고 현행 3천만원까지로 돼 있는 범죄피해구조금 상한을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또 민간의 교정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민영교도소를 처음으로 운영해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출소 예정자에게 2천만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해주는 사회복귀지원책도 실시된다.

이밖에 외국인 수형자가 급증하는 추세에 맞춰 세계 최초로 외국인 전담 교정시설이 충남 천안에서 마련돼 전문 교화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백나리 기자[nari@yna.co.kr] 2009/12/23 12: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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