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화우, 中 반독점법 적용 회피 받아내
로펌 화우, 中 반독점법 적용 회피 받아내
  • 기사출고 2009.12.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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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LS산전-Infineon 합작회사 설립 허용
LS산전과 독일 Infineon의 한국내 합작회사 설립과 관련, 중국 상무부가 최근 반독점 심사결과 합자회사 설립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태충남 중국변호사
LS산전을 대리해 합작회사의 중국내 반독점 신청사건을 수행한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11월20일 중국 상무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주도적으로 자문을 수행한 화우의 태충남(太忠男) 중국변호사는 "지난 8월 시행이 시작된 중국의 반독점법이 강력한 위력을 떨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독점법의 적용 회피에 성공한 의미있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화우에 따르면, 중국의 반독점법은 특정 기업이 시장 전체를 좌우할 정도로 영향력을 가지거나 시장점유율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 규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기준이 지나치게 자의적이어 M&A 등을 시도하는 국내외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상무부는 올 3월 코카콜라가 중국의 최대 과즙음료업체인 후이위안을 24억 달러에 인수하려는 계획을 불허했으며, 지난 10월엔 일본 가전업체인 파나소닉의 산요전기 인수와 관련, 파나소닉의 일본 내 지분 매각이라는 조건으로 허가하기도 했다.

화우는 LG산전-Infineon 합작 건의 중국내 반독점 신청과 관련, 중국 로펌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중국 관료들에 대한 여러 차례의 프레젠테이션 등을 통해 허가결정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태 변호사 외에 신계열, 김희연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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