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이버 범죄 수사권 아직은 검토 단계"
법무부, "사이버 범죄 수사권 아직은 검토 단계"
  • 기사출고 2004.05.0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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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 대검 · 경찰청 등과 협의 거쳐 결정할 계획
법무부는 8일 정보통신부에 사이버범죄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관련,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검토중인 단계로 아직 수사권 부여 여부가 결정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사이버 범죄 수사권 부여 관련 법무부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3월24일 정통부로부터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해킹, 불건전정보 유포 등에 대한 특별 사법경찰권 부여를 요청받고 대검과 경찰청 등과 협의중이며,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사법경찰권 부여 여부는 단속의 전문성, 효율성, 인권침해 우려 등을 심도있게 검토, 결정할 문제로서 아직은 결정된 바 없디"며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곧 입법예고할 계획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행정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권 부여는 법무부 소관인 '사법겨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약칭 특사경법)' 개정 사항이다.

법무부는 "앞으로 사이버 범죄 실태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와 아울러 정보통신부 · 대검찰청 ·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 문제를 검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