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기업결합신고 이렇게 대처하자
중국내 기업결합신고 이렇게 대처하자
  • 기사출고 2009.12.14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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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충남 변호사]
지난 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국의 반독점법은 기업결합, 독점협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등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태충남 중국변호사
그 중 기업결합신고는 현재 많은 외국기업들이 인수합병 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 규모가 큰 기업들은 경영상 많은 경우 기업결합신고가 필요로 하는 상황이고, 중국 상무부(MOFCOM)는 중국 내 기업의 인수합병은 물론 중국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외국에서 발생하는 기업 인수합병 또는 합자회사 설립 등에 대해서도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합작회사 설립 등 신고해야

최근 중국의 기업결합신고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향후 중국시장을 겨냥한 한국회사간 인수합병, 다국적기업과의 합작회사 설립때 중국 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가 많다.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기업의 국적, 소재와 관계없이 신고기준에 부합하면 신고하여야 한다.

중국 반독점법의 입법취지는 특정 기업이 중국 내 시장 전체를 좌우할 정도로 영향력을 갖거나, 시장 점유율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 해당 기업활동을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는 해당 기업의 국적, 소재를 불문하고 기업결합이 신고기준을 충족할 경우 중국 당국에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는 통상법의 적용논리와는 다른 반독점법의 역외(域外)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신고대상은 ▲현존하는 2개 이상의 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지분 또는 자산의 취득으로 인한 타 기업의 지배권을 획득하는 경우 ▲계약 또는 기타 수단으로 타 기업에 지배권 또는 기타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취득하는 경우 ▲기업결합정의에 포함될 수 있는 합자회사의 설립 등이다.

또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전년도 글로벌 매출이 100억 위엔(약 14억 달러)을 초과하고, 동시에 그 중 2개 기업의 각 전년도 중국 내 매출이 4억 위엔(약 0.59억 달러) 이상인 경우,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전년도 중국 내 총 매출이 20억 위엔(약 2.93억 달러)을 초과하고, 동시에 그 중 2개 기업의 각각 전년도 중국 내 매출이 4억 위엔(약 0.59억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중국 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하여야 한다.

중국 당국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신고서와 첨부문서에는 해당 기업의 각종 비밀사항, 특히 시장점유율 또는 기술노하우 등의 상업비밀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비밀사항들은 제3자에 누출되거나 공개될 경우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결합 상대방 기업에게도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

기업결합신고기업의 입장에서는 우선 회사의 비밀사항을 신고서에 어느 수준까지 기재 또는 반영할 것인가를 사전에 대비하여야 하며, 기업결합신고를 대리하는 중개기업 및 상대방회사와 엄밀한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하여 기업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이들 사항을 누출할 수 없고, 기업결합신고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여야 한다.

비밀표시 책임 가릴때 유리

중국의 '기업결합신고지침'에 의하면, 기업은 중국 당국에 신고서 '비밀버전'과 비밀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비 비밀버전' 2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비밀버전에는 어느 내용이 회사의 비밀이라는 것을 명확히 표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향후 제3자에 누출될 경우 그 책임을 가리는데 한층 유리할 것이다.

중국 당국은 기업결합신고 시 관련시장 경계확정을 시장경쟁행위에 대한 분석의 기점으로 보고 있다. 기업결합 신고서에 기재되는 관련시장의 확정은 관련시장 분석의 전제이며, 중국 당국이 기업결합의 관련시장에 대한 영향에 대한 심사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해당 기업에선 관련시장 경계확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업결합신고 시 관련시장을 상품시장과 지역시장으로 나뉘어 종횡(Horizontal & Vertical)으로 시장경계 확정을 하여야 하는데, 중국 당국은 경계확정에 필요한 대체상품의 존재여부, 상품의 기능과 용도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품질인정, 가격수용 및 획득 난이도 요소, 운송비용 및 지역간 무역장벽 등 요소를 고려하여 심사한다. 그 중 '대체가능여부'는 '시장지배지위'를 판단하는 주된 기준이 된다.

해당 기업은 유능한 영업담당인원과 기술담당인원을 투입하여 신고서의 관련시장 경계확정에서 상기 요소를 고려하여 최대한 신고기업에 유리하고 중국 당국을 설득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대체가능여부 등 중요

중국 당국은 신고서의 첨부문서로 제3기관 예컨대 협회, 유명한 컨설팅회사, 리서치회사 등에서 작성한 관련 상품시장의 업계 현황, 시장데이터, 향후 발전방향 등 시장분석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전의 신고사례를 살펴보면, 기업이 제3기관의 보고서를 제 시간에 제공하지 못하면 심사기간이 늦춰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지만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신고에 유리하다.

외국 또는 중국 내의 제3기관에서 작성한 연구보고서 등은 중국 당국이 관련 시장과 거래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이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신고 준비단계에서 제3기관의 자료를 수집 · 정리하여 제출하면, 심사기간의 단축 및 심사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당국은 기업결합신고에 대하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제1차로 30일간 사전심사를 진행한다. 그리고 30일이 종료되기 이전에 제2차로 심화조사를 결정하거나 더 이상의 심사가 필요 없이 기업결합을 금지하지 않는 허가결정 또는 기업결함 금지결정을 내린다. 만약 중국 심사당국이 30일 기간 내에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거래 당사자들은 거래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0일간 사전심사 진행

기업이 중국의 반독점법을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중국 당국은 기업결합의 중지 또는 주식 및 자산의 처분, 영업양도의 기업결합 이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현행 법규정에 의하여 해당 기업에 50만 위엔(약 7.3만 달러)의 벌금(한국법상 과태료에 해당됨)를 부과할 수 있다.

최근 중국 당국은 '기업결합신고방법'과 '기업결합심사방법' 등 실시세칙을 발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반독점법의 집행이 더욱 규범화되고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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