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재무회계 위법행위에 주민소송
지자체의 재무회계 위법행위에 주민소송
  • 기사출고 2004.10.0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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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시행 예정…10월중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신의 개인적 권리 · 이익의 침해와 관계없이 그 위법한 행위의 시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가 2006년부터 도입된다.

또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자치단체의 조례 제 · 개정 등에 대해 재의요구 지시를 받은 자치단체장이 불응할 경우, 상급기관인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소송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한 지방자치법개정안이 10월5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10월중 개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지역주민이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행절차로써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연서하여 상급기관에 주민감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 감사청구는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5년내에 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청구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청구에 연서한 주민은 누구나, 1인 이라도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계속중인 때에는 별도로 동일한 소송을 낼 수 없다.

소송을 낼 수 있는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는 ▲자치단체가 행하는 공금의 지출, 재산의 취득 · 관리 · 처분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 · 임차 · 도급 그밖의 계약의 체결 · 이행이 위법한 경우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등 공금의 부과 · 징수를 위법하게 해태한 경우 등이 대상이다.

소송의 유형도 ▲당해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구하는 소송 ▲당해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거나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당해 해태사실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 ▲책임있는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등 4가지 유형으로 제한된다.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승소한 경우에는 당해 자치단체에 대해 변호사 보수 등의 소송비용과 감사청구절차의 진행 등을 위해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실비보상청구권이 인정된다.

행자부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1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6년 1월부터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