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법] "취업규칙에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
4년제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이력서를 허위로 기재해 학력을 고졸인 것처럼 속이고 입사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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