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빚 자식이 갚는다' 옛말한정승인 · 상속포기 는다
'부모 빚 자식이 갚는다' 옛말한정승인 · 상속포기 는다
  • 기사출고 2009.09.09 12:2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불황에 신세대 자녀 달라진 의식도 한몫3개월내 신청…후순위 상속관계도 따져봐야
A씨의 남편은 2007년 말 지방에 시가 2억 원이 채 안 되는 토지를 남기고 사망했다. 그런데 남편이 숨진 지 얼마 안 지난 올 초 시댁으로 이 토지를 강제경매에 부친다는 통지가...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