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문 前비서관 징역 6년 추징금 16억
정상문 前비서관 징역 6년 추징금 16억
  • 기사출고 2009.08.3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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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이한승 기자=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국고 등 손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16억4천4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비서관의 공소사실은 대부분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9천400만원어치의 상품권 수수 혐의에 대해 "정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를 받으며 초반에는 혐의를 부인하다 자백을 했으나 법정에 와서 다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정 전 비서관의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3억원 수수 혐의에는 "(권양숙 여사의 부탁을 받고 3억원을 받았다는) 변소 내용을 믿기 어렵다"며 "게다가 박 전 회장 역시 권 여사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정 전 비서관을 보고 돈을 줬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며 말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권 여사의 부탁을 받아 현금을 수수했다고 해도 이는 뇌물을 소비한 방법에 불과하다"며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회장의 사돈인 김정복씨를 국가보훈처장으로 추천하고 박 전 회장 등 대통령 특수관계인이 대통령과 소통할 수 있도록 연락을 주고받는 일은 총무비서관의 업무라며 직무관련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특수활동비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정당하게 집행될 때까지는 국고로서 성격을 유지하며, 이를 차명으로 보관한 것은 국고 횡령에 해당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전 비서관은 3억9천4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12억5천만원의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횡령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며 "공직자로서 청렴하게 행동하고 처신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은 2005년 1월과 2006년 8월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 재직하며 박 전 회장에게 백화점 상품권 9천400만원 어치와 현금 3억원을 받고 2004년 11월∼2007년 7월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5월 초 구속기소됐다.



이한승 기자[jesus7864@yna.co.kr] 2009/08/25 21: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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