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김민희씨 초상권 침해 일부 승소
탤런트 김민희씨 초상권 침해 일부 승소
  • 기사출고 2004.10.02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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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퍼블리시티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탤런트 김민희씨의 사진을 허락없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업체가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윤형 판사는 10월1일 김민희씨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양도받은 한모(31)씨가 (주)이셀피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2가단254093)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김씨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김씨의 사진을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함으로써 김씨에 대하여 자신의 초상을 영리 목적으로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초상권을 침해하였고, 피고의 김씨에 대한 이같은 초상권 침해로 인하여 김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다"며, "피고가 김씨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5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특히 "성문법주의를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법률,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없이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권과 유사한 독점 · 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요건, 양도, 상속성,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침해가 있는 경우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김씨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였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측은 피고가 2002년9월4일부터 같은해 10월4일까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김씨의 허락없이 김씨의 이름과 사진을 게재한 후 김씨 스타일에 맞는 의류, 가방 등의 상품을 등록해 통신판매 등에 나서자 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이수철 변호사.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