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음주, 흡연 이유 유족보상금 감액 위법
장기간 음주, 흡연 이유 유족보상금 감액 위법
  • 기사출고 2004.10.01 08:4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법원]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어"
심근경색으로 숨진 공무원이 장기간 담배와 술을 해 왔더라도 유족보상금을 2분의 1로 줄여 지급할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는 9월1...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