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대그룹 부당지원행위 대부분 무혐의
[검찰] 5대그룹 부당지원행위 대부분 무혐의
  • 기사출고 2004.09.30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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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아니다"…김영환 전 사장 기소유예
서울중앙지검 조사부(황윤성 부장검사)는 9월23일 지난 1998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 현대 · 대우 · LG · SK 등 5대 그룹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를 이유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참여연대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등 83명중 81명을 무혐의 결정했다.

또 전 현대전자산업 김영환 사장을 기소유예하고, 고 정몽헌 현대전자 회장은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현대그룹을 제외하고 모두 무혐의 결정을 받았으며, 현대중공업 등 계열사들이 이사회 결의나 담보 없이 한라그룹이 발행한 3490억원 상당의 기업어음을 인수했다가 한라그룹의 부도로 상당액을 미회수한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유예 또는 고발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무혐의결정과 관련, "부당지원행위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요건인데 반하여, 업무상 배임은 소속회사에 대한 임무위배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그에 대한 인식을 요구한다"며, "대법원 판례는 배임의 범의를 엄격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부당지원행위가 곧바로 업무상 배임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일부 계열사에 대한 상호출자 또는 상호지급보증관계에 있는 타 계열사의 일시적 지원으로 배임의 범의을 인정키 곤란하다"며, "피고발인들도 지원 대상 기업의 도산이 가져올 더 큰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원금액을 전액 상환받아 실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기타 지원액수가 자산규모에 비춰 소규모로 합리적 경영판단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영환 전 현대전자 사장에 대한 기소유예결정과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되지만 당시 정주영 명예회장의 독자적 결정에 따라 진행된 사안으로 정 명예회장이 사망한데다, 7년전 사안으로 IMF 경제위기 상황하에서 정부 및 주채권은행이 한라그룹 지원을 약속하면서 현대그룹에게도 한라그룹 지원을 요청했었다"며, "현대중공업 등 관계회사들이 부당지원행위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3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아 대법원에서 대부분 확정되는 등 관계법령에 의한 처벌을 받은 점 등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98년 8월 "5대 그룹이 부당내부거래 등을 통해 35개 계열사에 4조263억원을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7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참여연대는 약 두달 후 이건희 삼성회장 등 83명을 고발했다.

이들 5대그룹은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며, 현대에 대해 지난 4월 부당지원행위가 대부분 인정된 가운데 대법원 확정판결이 선고된 것을 빼고, 나머지 4대그룹은 아직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