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엔진 고장으로 항공기 회항, 귀국 15시간 늦어졌어도 항공사 배상책임 없어"
[항공] "엔진 고장으로 항공기 회항, 귀국 15시간 늦어졌어도 항공사 배상책임 없어"
  • 기사출고 2009.08.03 16: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지법] 대한항공 상대 손배 청구 기각"손해 방지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 취해"
말레이시아의 코타키나발루 공항을 이륙한 여객기가 엔진고장으로 회항, 소속 항공사가 제공한 다른 비행기로 15시간 늦게 귀국했더라도 항공사가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