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위, 불법 파일 다운로드 '3진 아웃제' 위헌결정
프랑스 헌법위, 불법 파일 다운로드 '3진 아웃제' 위헌결정
  • 기사출고 2009.07.1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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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변호사]
프랑스 의회는 지난 5월 인터넷저작권보호법개정안을 통과시켜 인터넷 상 불법다운로드를 하여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인터넷 이용자에게 인터넷 접속을 최대 1년간 차단하는 소위 '3진 아웃제'를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프랑스 사회에서는 이 법안이 위헌이라는 논란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박지원 변호사
결국 6월10일 프랑스 헌법위원회(Constitutional Council)는 이 법이 프랑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특히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온라인 공간에 자유롭게 접근하는 것은 인권에 관련된 문제로, 법원의 판사만이 판결로써 개인의 인터넷 접근을 막을 권리가 있음을 밝히면서, 법원이 아닌 위원회가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의회의 개정 내용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효력 발생 전 위헌심사 운영

참고로, 우리나라 위헌심사제도가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위헌법률심판청구 및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짜여져 있는 것과는 달리, 프랑스는 법률이 공포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헌법위원회가 법률을 사전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위헌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개정 법률은 프랑스 의회를 통과했음에도 발효 전에 헌법위원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할 수 없게 되었다.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일부 국가에서는 영화, 음악 등 문화관련 콘텐트 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있으나, 아직 이를 도입한 나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는 지난 3월 저작권법(Copyright Amendment Act)을 개정하여 불법다운로드를 한 혐의가 있는 인터넷 이용자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다가 반대에 부딪혀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영국 또한 영화 또는 음악파일을 불법으로 다운로드받아 3회 이상 적발된 인터넷 이용자에 대하여 인터넷 이용계약을 강제적으로 종료시키는 내용의 입법(a green paper)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사회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현재 더 이상의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EU의회도 지난 5월6일 EU지역 통신정책(Europe-wide telecommunications rules)의 개정 관련 안건 중, 정부가 불법다운로드를 한 인터넷 이용자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에 대해 정부가 법원의 판단 없이 사용자의 기본권과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며, 찬성 407 반대 57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시킨 바 있다.

개정 저작권법 7월23일 시행

우리나라는 개정 저작권법을 7월2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저작권법은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및 불법 복제 · 전송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조항을 도입하였다.

그 내용은 불법복제물이 전송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복제 · 전송자에게 경고를 하도록 하거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게시판에 게시된 불법복제물을 삭제 · 전송중단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 · 전송자가 다시 불법복제물을 전송한 경우 그 복제 · 전송자의 계정(이메일 계정을 제외)을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정지할 수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3회 이상 불법복제물을 직접 삭제한 게시판에 대해서도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게시판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프랑스에서 위헌결정이 난 법률이나 EU 의회가 배척한 입장처럼, 법원이 아닌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추후 개정 저작권법 시행 후 위헌심판이 제기된다면 어떤 결정이 내려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지원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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