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변호사]
프랑스 의회는 지난 5월 인터넷저작권보호법개정안을 통과시켜 인터넷 상 불법다운로드를 하여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인터넷 이용자에게 인터넷 접속을 최대 1년간 차단하는 소위 '3진 아웃제'를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프랑스 사회에서는 이 법안이 위헌이라는 논란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효력 발생 전 위헌심사 운영
참고로, 우리나라 위헌심사제도가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위헌법률심판청구 및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짜여져 있는 것과는 달리, 프랑스는 법률이 공포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헌법위원회가 법률을 사전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위헌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개정 법률은 프랑스 의회를 통과했음에도 발효 전에 헌법위원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할 수 없게 되었다.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일부 국가에서는 영화, 음악 등 문화관련 콘텐트 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있으나, 아직 이를 도입한 나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는 지난 3월 저작권법(Copyright Amendment Act)을 개정하여 불법다운로드를 한 혐의가 있는 인터넷 이용자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다가 반대에 부딪혀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영국 또한 영화 또는 음악파일을 불법으로 다운로드받아 3회 이상 적발된 인터넷 이용자에 대하여 인터넷 이용계약을 강제적으로 종료시키는 내용의 입법(a green paper)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사회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현재 더 이상의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EU의회도 지난 5월6일 EU지역 통신정책(Europe-wide telecommunications rules)의 개정 관련 안건 중, 정부가 불법다운로드를 한 인터넷 이용자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에 대해 정부가 법원의 판단 없이 사용자의 기본권과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며, 찬성 407 반대 57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시킨 바 있다.
개정 저작권법 7월23일 시행
우리나라는 개정 저작권법을 7월2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저작권법은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및 불법 복제 · 전송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조항을 도입하였다.
그 내용은 불법복제물이 전송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복제 · 전송자에게 경고를 하도록 하거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게시판에 게시된 불법복제물을 삭제 · 전송중단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 · 전송자가 다시 불법복제물을 전송한 경우 그 복제 · 전송자의 계정(이메일 계정을 제외)을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정지할 수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3회 이상 불법복제물을 직접 삭제한 게시판에 대해서도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게시판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프랑스에서 위헌결정이 난 법률이나 EU 의회가 배척한 입장처럼, 법원이 아닌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추후 개정 저작권법 시행 후 위헌심판이 제기된다면 어떤 결정이 내려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지원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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