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도입 여부 10월4일 결론 내기로
로스쿨 도입 여부 10월4일 결론 내기로
  • 기사출고 2004.09.2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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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위 위원들 대체로 찬성…입학 정원 등 각론은 의견 갈려대한변협 '로스쿨 도입시 지켜져야 할 기준' 조목조목 주장
사법개혁위원회(위원장 조준희)가 로스쿨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조인 양성 및 선발'에 관한 사개위 의견을 10월 4일 내놓기로 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의가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대법원이 얼마전 안을 사개위에 제출하고,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와 참여연대 등이 이에 대한 반박 의견을 낸데 이어 9월20일 열린 사개위 20차 전체회의에서도 로스쿨 도입을 둘러싼 뜨거운 공방이 오갔다.

사개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선 로스쿨 도입엔 대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진 가운데 로스쿨의 입학 정원, 실무가 출신 교수 비율 등을 놓고 첨예하게 주장이 맞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한변협은 특히 이날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의견'이란 제목의 자료를 사개위에 제출하고, 로스쿨 도입시 지켜져야 할 기준에 대해 조목조목 주장을 펴 눈길을 끌었다.

사개위는 10월4일 21차 회의에서 로스쿨 도입 등 '법조인 양성 및 선발 제도'에 대한 논의를 종결짓고, 결론을 내 대법원장에게 건의한다는 방침인데 전체적인 공감대가 이뤄진 로스쿨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면서도 입학 정원 등 세부 사항에 대해 의견이 갈릴 경우 다수의견, 소수의견의 형식으로 건의될 공산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변협이 사개위에 낸 '로스쿨 도입시 지켜져야 할 기준'은 다음과 같다.

◇설립인가 및 정원책정 등에 관한 인가주의=설립 및 정원 책정에 있어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인가를 받는 것 외에 변협의 설립기준부합 인가를 받아야 함.

◇변협의 인증=로스쿨의 질을 높이고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매년 인증을 받지 못한 로스쿨은 설립 인가를 취소하거나 그러한 로스쿨 수료생은 변호사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없도록 함.

◇정원=매년 1000명의 사법시험 합격자가 배출되고 있는 것과 관련, 법조인 수급상황을 지켜보아야 하므로 전국의 모든 로스쿨의 한학년 정원의 합계는 1200명(변호사시험 합격 비율 80%)으로 함.

◇진정한 법조일원화의 도입=다양한 영역에서 실무경험을 하고 검증을 받도록 모두 변호사로 출발한 후에 판사, 검사로 임용되는 법조일원화를 실시해야 함. 법원의 결정 · 명령 등에 대한 재판을 담당할 사법보좌관 제도와 검찰의 검사직무대리 제도는 법조인의 다수 배출로 인하여 더이상 불필요하므로 페지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변호사자격자를 하급심연구관이나 검찰연구관 등의 직책 등으로 채용하여 일부 업무를 분담시켜야 함.

◇로스쿨 교수의 채용=교수진의 거의 100%가 법률실무경력을 5년 이상 가진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자격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함. 최초의 로스쿨 개설시에도 최소한 교수진의 70%가 법률실무경력자로 되도록 함으로써 실무가 양성을 위한 진정한 로스쿨이 되도록 하여야 함. 전임교수대 학생의 비율은 1대12로 하며, 최소 전임교수는 25명 이상으로 하여 커리큘럼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함.

◇교과과목=국제계약, 국제조세, 통상법, 공정거래법, 증권법, 환경법, 도산법, 지재산권법 등 전문과목들의 강의를 개설하여야 함. 법률리서치, 소장 및 준비서면 작성 기타의 변호사 실무, 의견서 기타의 법률문서 작성, 계약을 위한 협상, 법률사무소 운영, 비소송 분쟁해결책, 법조윤리 등 법률실무에 필요한 과목들을 반드시 개설하여야 함.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혁=실무처리능력을 제대로 테스트할 수 있도록, 시험 문제는 자세한 케이스를 제시함으로써, 로스쿨에서의 케이스 및 실무처리능력 교육을 성실히 받았는지 깊이있게 검증함. 응시횟수를 제한하여 수회 불합격한 사람은 특별한 요건을 다시 갖추지 않는한 원칙적으로 더 이상 응시할 수 없게 함.

◇변호사시험의 관장기관=변호사시험은 변협 또는 대법원이 관장하는 것으로 함.

◇전액장학제도=로스쿨 학생 정원의 20% 이상에게 학비전액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두고 이를 설립요건으로 하여야 함. 이는 상환의무를 지는 학자금저리대여와는 별도로 운영되어야 함.

◇시험합격 후의 연수제도=매년 배출되는 신규변호사가 모두 개인사무실이나 로펌 등에서 연수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변호사 연수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기존 법학부의 전환=법학부를 그대로 둘 경우에 학부에서 다양한 기초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법이론 및 실무를 배워 변호사로 진출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로스쿨의 기본취지가 사라지게 됨. 로스쿨 도입시 법학부는 법학이 아닌 관련과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유사법률직역에 대한 신규자격부여 폐지=로스쿨 졸업생이 시험을 통하여 변호사로 배출되는 해부터는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기타의 유사법률직역에 대한 신규자격 부여를 폐지하여야 함.

◇충분한 준비기간=로스쿨은 적어도 5년간의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서 도입하도록 함.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