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물고기에 번호붙여 경품지급하며 실내낚시터 운영…도박개장 유죄"

[대법] "입장료는 경품에 미리 거는 금품"

2009-03-07     최기철
실내낚시터에서 수백마리의 물고기에 번호표를 달아 경품을 걸고 영업을 했다면 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월 26일 물고기의 등지느러미에 번호표를 달아 경품을 걸고 영업 한 혐의(도박개장)로 구속기소된 최 모(58 · 무직)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0582)에서 최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07년 2월 16일부터 26일까지 실내낚시터를 운영하면서 '황금잉어, 최고 300만 포인트', '물반 고기반 속의 대박찬스' 등의 광고를 내고 낚시터 내에는 '피카 매니저'라는 낚시터 매출 및 시상에 관한 매장관리프로그램까지 설치해 손님들을 끌어 모은 후 시간당 3만~5만원의 요금을 받았다.

최씨는 실내낚시터 수조에 1700여마리의 물고기를 풀었으며, 그 중 600마리의 물고기 등지느러미에 1번부터 600번까지의 번호표를 달고 손님들이 낚은 물고기에 부착된 번호가 시간별로 우연적으로 변동되는 프로그램상의 시상번호와 일치하는 경우 5000원~300만원의 문화상품권이나 주유상품권을 지급, 154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도박개장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되자 상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입장료의 액수, 경품의 종류 및 가액, 경품이 제공되는 방법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손님들이 내는 입장료는 이 사건 낚시터에 입장하기 위한 대가로서의 성격과 경품을 타기 위해 미리 거는 금품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경품을 제공하기로 한 것은 '재물을 거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인 이 사건 낚시터를 개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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