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화상채팅 40대 주부 위자료 물고 이혼하라

[가정법원] "부부간 신의에 반하는 용납될 수 없는 행동"

2004-09-13     최기철
여러 남자와 나체로 음란화상채팅을 즐겨온 40대 주부가 남편으로부터 이혼 당하고 2000만원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제4부(재판장 홍중표 부장판사)는 9월 2일 남편 A(48)씨가 부인 B(45)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2003드합2499)에서 "A와 B는 이혼하고 B는 A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1985년 A씨와 결혼한 B씨는 결혼 16년째인 2000년께부터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자들과 전화연락을 하면서 A씨와 갈등을 겪어 왔으나, 2002년 초부터는 아예 컴퓨터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수시로 뭇남성들과 화상채팅을 해왔다.

2002년 6월께 B씨가 화상채팅을 하면서 신음소리를 내는 것을 우연히 듣게된 A씨는 컴퓨터 옆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B씨가 수시로 뭇남성들과 나체로 음란한 화상채팅을 즐기는 것과 수첩에 여러 남자들의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혼을 결심, 2002년 9월께 집을 나와 별거에 들어갔다.

A씨는 3개월 뒤 서로 화해하라는 장모의 권유로 집으로 들어 갔으나, B씨가 오히려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쌍꺼풀 수술을 한 모습을 보고 B씨에게 환멸을 느껴 또다시 집을 나와 "이혼과 함께 양육권과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피고의 화상채팅을 원인으로 두사람이 오랬동안 별거하기에 이르러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 되었고,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수시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과 화상채팅을 하면서 옷을 벗고 신음소리를 내며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부부간의 신의에 반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을 한 피고에게 있다"며, "피고의 주된 책임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그에 대한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18, 15세의 두 아들에 대해서는 B씨가 양육하기로 A씨와 서로 합의된 사정을 참작해 B씨를 양육자로 지정했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