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헌재에 '탄핵무효 2차 의견서'제출

탄핵, '민주적 · 절차적 · 법적 정당성 상실' 주장

2004-05-06     조용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 변호사)은 4일 대통령탄핵심판 사건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제1차 의견서에 이어 2차로 추가 의견서를 접수했다.

민변은 추가의견서에서 탄핵소추가 갖는 중차대한 정치적, 법적의미에 비해 탄핵소추측의 탄핵안이 소추과정 및 소추절차에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어 탄핵사유 뿐만 아니라 탄핵에 이르게 된 증거자료들을 검토해 봐도 헌법과 국회법에 위반되는 등 증거도 없이 이뤄져 법적 정당성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우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맞게 되는 탄핵심판의 중요성은 너무나 명백하다"고 전제한 뒤 "앞으로 민주주의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의 중대성과 권력분립 원칙 및 국회의 탄핵소추권의 한계에 대한 헌법적 의미를 분명하게 밝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용철 기자(yccho@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