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인원 적어 수업 안한다'며 회원 돌려보낸 헬스클럽 요가 강사 해고 정당"

[행법] "강사에 책임"…복직청구 기각

2008-10-15     최기철
요가수업을 받으러 온 회원을 인원이 적어 수업하지 않는다며 돌려보낸 헬스클럽 요가 강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9월 25일 최 모씨가 "근무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2008구합16353)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으로서, 원고가 담당하는 업무는 요가 강사로서 회원들에게 요가 강습을 하는 것이고 이는 그 성격상 원고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어 인격적 요소가 중요하다"며, "원고가 인원이 적어서 수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자의 허락없이 회원을 임의로 돌려보낸 것은 회원과 사용자 사이에 체결된 헬스장 이용계약의 내용에 반하고, 원고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본질적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가 수습기간을 마치고 정식직원으로 채용된 지 불과 2일만에 근로계약의무위반행위를 하였고, 원고를 해고한 때는 정식직원으로 채용된 5일 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최 씨는 2007년 3월 서울 서초동에 있는 모 헬스클럽의 요가 강사로 입사해 2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끝내고 그 해 5월 정식직원으로 채용됐다. 최씨는 그러나 같은 해 5월 22일 오후 8시 요가수업을 받기 위해 찾아온 회원 이 모씨를 인원이 적어 요가수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자의 허락없이 돌려보냈다. 이를 문제삼은 헬스클럽 측이 사흘 뒤인 5월 25일 해고하자 최씨가 소송을 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심판에선 최씨가 이겼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 져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기각된 것이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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