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본격 탐방] 법무법인 정동국제

해상서 출발한 육 · 해 · 공 전문로펌건설, 부동산, 보험으로 영역 확대

2008-08-23     여은미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홍콩 선적의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크레인이 충돌하는 기름 유출사고가 났을 때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법무법인 정동국제에 사고처리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 등의 법률문제에 관하여 자문을 구했다. 정동국제의 대표를 맡고 있는 서동희 변호사가 이 분야의 전문가로, 해수부의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 변호사는 해수부가 국토해양부로 통합된 이후엔 국토해양부에 자주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또 2003년 8월부터 부산해양경찰서의 고문변호사도 맡고 있다.

2000년 6월 설립된 정동국제는 무엇보다도 해상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자랑한다. 국내외의 해운관련 회사치고 정동국제와 서 변호사를 모르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 쪽 업계에 이름이 높다.

해상사고 처리에 노하우 축적

우선 해상에서 일어나는 선박충돌 및 유류오염 등의 해상사고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정동국제에 따르면, '신안호 대 루빈보난자 충돌사고' '하이펭호 대 마린피스호 충돌사고' '창영호 대 파이스트호 충돌사고' '창이호 대 유니온가스호 충돌사고' '글로발 21호 대 용민호 충돌사고' '영스타호의 광양호 갠트리 크레인 충격사고' '한서호 침몰사고' 등이 정동국제가 선주 쪽을 대리해 분쟁 해결에 나선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정동국제의 한 변호사는 "선박충돌사고의 경우 사고원인 조사와 스테이트먼트(statement) 확보, 선박에 대한 압류 또는 압류의 해제, 선사와 보험회사, 선주상호책임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P&I클럽에 대한 국·영문 보고 등 관련 업무가 매우 많다"며, "다년간의 경험으로 일련의 업무에 대해 높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동국제는 해운회사 등을 상대로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항만 등에 대한 투자자들에 대한 자문 ▲구조조정 혹은 도산문제에 대한 자문 ▲용선계약체결 및 분쟁에 대한 자문 ▲회사법 관련 소송이나 중재의 처리 ▲노무관계에 대한 자문 ▲해운회사의 선박 도입 등과 관련해 금융을 조달하는 ship finance ▲조선소에 대한 금융 알선 ▲Cargo Claim의 처리와 방어 등 해운 및 조선사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가 정동국제의 업무영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골 외국 클라이언트 상당수

업무내용으로 따지면, 해상법은 물론 일반 회사법 분야나 송무, 금융, 기업 M&A(인수·합병) 등 다방면에 걸쳐 자문을 제공한다. 특히 해운 회사 등에 대한 자문을 통해 노하우가 축적되어 요즈음엔 기업 M&A(인수·합병) 등 일반 기업에 대한 자문이 갈수록 늘고 있다. 정동국제의 한 관계자는 "자문을 의뢰하는 고객사 중엔 해운 및 조선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회사법에 관한 자문 등을 요청해 오는 일반회사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단골로 자문을 의뢰하는 외국 클라이언트가 상당수에 이를 만큼 해외에도 이름이 잘 알려져 있다.

정동국제는 2001년 부산 신항의 운영과 관련, 해양수산부를 대리해 삼성물산이 간사로 참여한 부산신항(주)와 양허계약(concession agreement)의 계약협상에 관여했다. 또 세계적인 컨테이너 운항선사인 A.P. Moller의 자회사인 APM Terminal사를 대리해 부산신항의 터미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컨소시엄 투자계약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 컨소시엄의 간사는 포스코건설로, 포스코건설은 김&장 법률사무소가 대리했다. 또한 네덜란드와 영국 선사의 합작사인 P&O Nedlloyd의 부산 신선대 항만 투자를 위한 합작계약에서 Nedlloyd를 대리하는 등 해운 및 항만 투자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다. 최근엔 대형 로펌의 자문을 받아 오던 세계 10대 선사에 드는 유명 외국선사의 요청으로 조세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항공운송 분야에서도 정동국제가 이름을 날리고 있다. 특히 이 분야는 정동국제가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하고 있는 분야로, 서 변호사는 항공기사고 분쟁에 관한 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대리한 변호사 중의 한 사람으로 손꼽힌다.

▲97년 8월 미국령 괌 아가냐 공항에 접근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추락사고 ▲97년 9월 베트남 항공기가 캄보디아의 프놈펜 공항 인근에 추락한 사고 ▲2002년 4월 김해에서 발생한 중국 국제항공공사(CA) 여객기 추락사고 ▲2007년 5월 캄보디아 시엠리아프 공항을 떠나 시아누크빌로 향하던 PMT항공기 추락사고 등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

CA 항공기 김해 추락사고 등 대리

특히 서 변호사가 김&장에 있을 때 맡아 진행한 베트남 항공기의 프놈펜 공항 인근 추락사고 관련 소송은 승소판결 직전 청구금액의 80~90% 수준에서 베트남 항공사측과 합의로 종결한 것으로 유명하다. CA 여객기의 김해 인근 추락사고에선 사고로 숨진 오 모씨의 유족을 대리해 5억원의 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 소송은 CA 측에서 '국제항공 운송에 관한 바르샤바 협약'의 책임제한 규정을 들며 희생자 1명당 2500여만원만 배상하겠다고 통보했으나, 소송을 대리한 정동국제의 변호사들이 "항공사의 고의나 무모한 행위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책임제한 규정이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해 5억원의 조정안을 이끌어 낸 것이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99년 4월 상하이 홍차오 공항 상공에서의 대한항공 화물기 추락사고로 인한 건설교통부의 노선 취소에 대한 취소청구소송도 정동국제가 관여한 사건이다. 정동국제는 당시 취소처분을 내린 건교부를 대리해 1심에서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다. 원고인 대한항공은 김&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광장이 맡았고,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한 아시아나항공은 법무법인 세종이 대리하는 등 4개 로펌이 나선 이 다툼은 3심까지 가는 송사 끝에 대한항공이 노선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결론났다.

서동희 변호사는 이런 경력 등이 감안돼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7년 1월부턴 한국철도공사의 고문변호사도 맡고 있다.

말하자면, 육, 해, 공 전문변호사라고 할까. 정동국제도 해상과 항공은 물론 건설과 부동산 등의 분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항만운영과 항만하역은 물론 내륙운송과 운송주선(forwarding) 등의 영역을 커버하는 종합물류회사인 세방 등이 오래전부터 정동국제의 자문을 받아 오고 있다.

'동영 510호' 보험사기사건 맡아

또 하나 정동국제가 경쟁력을 자랑하는 분야로는 해상보험 등 보험 관련 영역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선박보험 ▲적하보험 ▲금융기관종합보험증권(Banker's Policy) ▲임원책임배상보험 등 신종보험 사건에 대한 자문과 소송대리 등의 법률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다. 3심까지 4~5년이 걸린 '동영 510호' 보험사기사건이 정동국제가 보험사를 대리해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유명한 사건이다. 또 '엘리사' '만성77호' '와이드 씨 28호' 사건 등에서 보험사를 맡아 소송을 수행했다. 정동국제의 한 변호사는 "최근들어 금융사고에 대비한 금융기관 종합보험 등 신종 보험에 대한 자문이 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2000년 설립 이후 8년간 덕수궁이 내려다 보이는 서울 중구 정동에 자리를 잡았던 정동국제는 얼마전 청계 광장이 시작되는 서린동의 청계11 빌딩으로 옮겨 또 한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명근, 김길호, 김주혁 변호사가 서 변호사를 도와 실무를 관장하고 있다. 외국변호사로는 조지 워싱턴 로스쿨을 우등 졸업한 샤프(Sharpe) 뉴욕주 변호사와,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콜(Christopher D. Cole) 변호사, 중국인인 이수국(李守國) 중국변호사 등이 활약하고 있다. 3명 모두 원어민 출신의 외국변호사들로, 정동국제의 한 관계자는 "외국 클라이언트에 대한 자문 등에 있어서 더욱 철저한 전문성을 추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진해운에서 1등 항해사로 6년간 승선근무한 경험이 있는 이정우 선장도 정동국제의 전문가 명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인력. 한국 해양대 출신인 그는 해난 사고 등에 관한 기술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해양대 출신 선장이 기술자문

정동국제는 특히 항만 등 전국을 무대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육·해·공 전문로펌답게 부산 분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부산, 울산, 마산 지역 등에서의 해상사건 및 회사법 관련 사건을 지원하는 부산분사무소는 김성수 변호사가 지휘하고 있다. 최선호 변호사가 좌장인 수원분사무소와 최성종 변호사가 운영하는 안산분사무소에선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민, 형사 사건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고 있다.

글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ㅣ 사진 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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