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법인의 주택 취득에 취득세 중과 적법"

[제주지법] "자연인의 주택 취득과 본질적 차이"

2023-05-16     김덕성

법인의 주택 취득에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A주식회사는 2020년 10월 12일 서귀포시에 있는 주택을 매수하고, 같은 날 서귀포시장에게 위 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가액 3억 1,0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3,720만원 등을 자진신고하고 납부했다.

이후 A사가 법인이라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귀포시장에게 위 납부세액에 대해 지방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자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2022구합259)을 냈다. A씨는 예비적으로 "납부한 취득세 등의 근거가 된 지방세법 13조의2 1항 1호는 법인이라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법인과 자연인을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한 지방세 경정청구 거부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세법 13조의2 1항 1호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그러나 4월 25일 "지방세법 13조의2 1항 1호는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며 A사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법인은 자연인에 비하여 월등한 자금동원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자금을 생산자본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택을 투기적으로 취득하는 데에 사용할 경우에는 급격한 주택 가격 상승을 유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해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등 부정적 파급효가 상대적으로 더욱 크며, 특히 법인은 실제 거주공간이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법인을 설립하여 보유주택수에 따른 중과세를 회피하면서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자연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것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인의 주택 취득 시 해당 법인의 보유주택수와 무관하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자연인보다 법인을 불이익하게 차별취급하는 것은 입법목적에 부합하고, 그것이 현저하게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할 때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규정함으로써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투기적 목적이 아닌 주택 취득의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인의 경우에는 자연인과 달리 1주택 취득부터 바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이를 현저하게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사의 주위적 청구에 대해선,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과세관청의 별도의 부과처분은 부존재하며, 다만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라며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청구로서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각하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