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용사업주 과실로 파견근로자 사망에 파견사업주도 손배책임 져야"

[서울남부지법] 학교 파견 시설관리원, 작업 중 추락사

2023-06-07     김덕성

학교에 파견된 시설관리원이 사다리 작업을 하다가 추락사했다. 법원은 사용사업주인 학교에 과실이 있다면 파견사업주도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샛별 판사는 3월 14일 추락사한 학교 시설관리원 A씨의 배우자와 자녀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파견사업주인 경비용역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소송(2022가단245857)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B사의 책임을 30% 인정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B사의 근로자로서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학교에 파견되어 시설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1년 12월 17일 학교 정문 위쪽에 있는 플랜카드 줄을 연결하기 위해 사다리를 설치한 후 올라가서 작업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365㎝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해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했다. 사고 당시 위 작업 현장에는 안전대, A씨를 보조할 추가인력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A씨는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먼저 "파견사업의 성격상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작업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근로자를 관리, 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5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중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중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파견사업주를 사용자 내지 사업주로 보도록 되어 있는 점,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 제756조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재사고에 관하여 파견사업주 자신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경우는 물론 직접적인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 등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파견사업주도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 근로자가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고 전제하고, "이 사건 사고는 A의 사용사업주인 학교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A에 대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학교에 A를 파견한 파견사업주로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A도 작업 당시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아니하였고,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학교에 이를 요청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작업하다가 과실로 추락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원고들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A의 위자료와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만 모두 4천만원을 청구했다. 김 판사는 A의 위자료를 2,500만원으로 인정하고,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선 순서대로 400만원, 3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4천만원 청구 중 3,200만원을 인정한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