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교비회계로 매수한 사립학교 부지 취득세 징수 위해 법인회계 예금 압류…유효"

[전주지법] "교비 · 법인회계 구분은 내부관계 불과"

2023-05-08     김덕성

사립학교법인이 교비회계로 매수한 학교 부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강제징수하기 위해 이 학교법인의 법인회계에 속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했다. 유효할까.

A사립학교법인은 1996년 1월 학교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김제시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2000년 1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김제시장은 A법인이 학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다는 사유로 이 토지에 대한 취 · 등록세 등을 감면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2000년 5월경 A법인에게 토지에 대한 취득세, 종합토지세, 등록세와 이에 대한 가산세 합계 13억 8,9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어 A법인이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김제시장은 2003년 11월 A법인의 법인회계에 속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13억 8,600여만원을 추심했다.

이에 A법인이 "사립학교 관계 법령에 의하면, 사립학교법인의 회계를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로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이 토지는 학교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으로 매수한 것이므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도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에서 납부되어야 한다"며 "그런데 김제시장은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징수하기 위해 법인회계에 속하는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처분을 하였는바, 압류처분은 납세의무자인 A법인의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져 납세의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에 해당하여 무효"라며 김제시장을 상대로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2022구합2968)을 냈다.

전주지법 행정2부(재판장 이평근 부장판사)는 그러나 4월 13일 "압류처분은 유효"라며 A법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납세의무자 아닌 제3의 재산 대상 압류처분 아니야"

재판부는 "사립학교법 제29조, 사학기관재무 · 회계규칙 제21조 등은 학교법인의 회계를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그 법인이 설치 · 운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여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당해 학교법인의 내부관계를 규율함에 불과한 단속규정일 뿐 대외관계에 있어서 강행성을 갖는 효력규정이라 볼 수 없어 대외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학교법인의 회계에 속하는 모든 권리관계는 학교법인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91마229 결정 취지 참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교비회계에 속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강제징수하기 위하여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법인회계에 속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고 하여 압류처분이 위 사립학교법 제29조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납세의무자 아닌 제3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따라서 압류처분이 납세의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김유신 변호사가 김제시장을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