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근처 장례식장 신축 불허 위법"

[대법] "부정적 정서, 이용 기피 막연한 우려 이유 안돼"

2004-08-06     김진원
장례식장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와 그로인한 주변 공공시설의 이용 기피 등과 같은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 만으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지난 6월 24일 장례식장 전문업체인 (주)모범연합상조회(대구 수성구 중동)가 대구시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02두32630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 경관 · 미관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어떠한 제한에 배치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이 사건 토지와 인근 토지의 이용 상황, 이 사건 건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나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후명복을 기원하는 시설인 장례예식장을 혐오시설 내지 기피시설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장례식장에 대한 부정적 정서와 그로인한 공공시설 이용 기피 등과 같은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 만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원고는 2000년 7월 대구시 용계동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장례식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대상 토지 인근에 2002년 월드컵축구보조경기장이 조성될 예정이고 대구~김해간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설치되어 시민들의 출입이 잦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례식장 설치로 인한 선입견과 이미지 손상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의 이용도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