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회장 부인 이형자씨 제3자의 이의 소
"M 창투사 주식은 최 회장 아닌 내 소유…압류는 부적법"
2004-08-05 최기철
이씨는 소장에서 "대한생명이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주식압류명령을 받은 M창투사 주식 7억1500만원 상당은 내가 부동산 매매업과 갤러리 운영 등을 통해 모은 돈 16억원과 어머니에게서 빌린 돈 4억원으로 매입한 내 소유의 주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최 회장을 통해 알게 된 김모씨로부터 M창투사 주식을 취득해 놓으면 장래 수익이 많이 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투자해 취득했으나 다만 주주 명의는 김씨와 김씨가 알고 지내던 정모, 또다른 김모씨 명의로 해 놓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이어 "오랫동안 용인시 기흥에서 부동산 매매업을 하면서 보유하게 된 용인시 기흥읍 고매리 소재 아파트 10세대를 1999년 6월 학교법인 횃불학원에 17억6040만원에 양도함으로써 이 금액 상당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8년 이상 '63갤러리'를 운영하면서 12억원 정도의 재산을 모아 두었는 바, 이 재산과 어머니로부터 받은 4억원을 합하여 이 사건 주식에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자금은 나의 고유재산으로서 최 회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 이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의 강제집행은 채무자 아닌 내 소유의 주식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