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면허 취소되자 '감기약 복용'으로 농도 상승 주장…원고 청구 기각

[대구지법] "감기약 성분 혈중알코올 측정치 영향 증거 없어"

2023-03-08     김덕성

A씨는 2022년 9월 8일 오후 10시 50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에 있는 LPG충전소 주차장부터 대구 남구에 있는 중동교 옆 도로까지 싼타페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했다가 적발되어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자 대구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2022구단11335)을 냈다. 당시 측정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2%였다.

A씨는 재판에서 "당일 오후 감기 증상이 심해 '판토-에이' 2병을 마셨으며, 저녁 술자리에서도 감기 기운 때문에 술을 거의 마시지 않다가 동료들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소주 2~3잔을 마셨다. 술자리가 끝나고 1시간 정도 택시를 잡지 못하였는데, 마신 술의 양이 적고 시간이 지나 집까지 운전하는데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운전하게 되었다. 마신 술의 양, 술을 마신 후 경과한 시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인 0.112%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치인바, 측정기 자체의 오류나 감기약 복용에 따른 비정상적인 혈중알코올 농도 상승 때문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허이훈 판사는 그러나 2월 22일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허 판사는 "원고 차량에 '판토-에이' 여러 병이 비치되어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만으로 원고가 음주운전 당일 오후에 '판토-에이'를 마셨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판토-에이' 2병을 마셨다 할지라도 수시간 전에 복용한 위 약에 포함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등이 혈중알코올 측정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지적하고, "달리 측정수치가 과다하게 측정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바,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수치와 같이 0.112%였음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살수차 3대를 소유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살수 작업을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고도 주장했다.

허 판사는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제재의 효과는 한시적인바,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허 판사는 또 대법원 판결(2017두59949 등)을 인용,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가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 및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