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인중개사가 먼저 권유해 건물 매도…중개 수수료 낼 필요 없어"

[울산지법] 1억원대 중개 수수료 청구 기각

2023-01-06     김덕성

중개를 의뢰하지도 않았는데 공인중개사가 먼저 건물 매도를 권유해 실제 매도까지 했다.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할까. 

공인중개사 A씨가 B사의 의뢰를 받고 C씨 등 3명에게 이 3명이 소유한 울산 남구에 있는 건물 2동과 토지를 B사에 팔도록 권유, 실제 C씨 등 3명은 2021년 6월 4일 위 부동산을 B사에 총 112억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C씨 등 3명은 이 과정에 A씨의 중개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씨가 중개 수수료로 1억여원을 받아야 한다며 C씨 등 3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울산지법 박대산 판사는 12월 9일 "피고들이 원고에게 피고들 소유 부동산의 매도 중개를 의뢰하였다거나 그 중개와 관련하여 피고들과 원고 사이의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2021가단127551). 법무법인 삼성이 피고들을 대리했다.

박 판사는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가 기본적으로 민법상 위임관계와 유사하고(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74342 판결 등 참조), 중개 의뢰를 받은 중개업자에게 중개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개업자가 중개 의뢰인에게 수수료 청구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의 각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중개업자가 부동산 매매에 관여하였다고 하여 중개를 의뢰하지도 않은 거래당사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청구할 수는 없고,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부동산 매매 중개를 의뢰하고 중개업자가 이를 수락한 경우 중개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와 중개업자 사이에 당해 부동산 매매의 중개와 관련하여 민법상 위임과 유사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며, 그에 따라 중개업자는 일반적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더하여 공인중개사법이 특별히 정한 의무를 부담하고 자신의 중개행위를 통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2조가 정한 중개 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B사의 중개 의뢰 또는 부탁에 따라 피고들에게 피고들 소유의 부동산의 매도를 권유하고 매매대금의 조율과 같은 거래 조건의 협상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 매도에 관한 중개를 의뢰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들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실질적으로 매매 알선 행위를 하는 것을 거절한 일이 없고 원고의 주선을 통하여 B사와 접촉을 하고 거래조건에 관한 협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묵시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의 중개를 의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A씨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